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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림축산어업

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군비 50%, 자부담 50%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어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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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
지원 내용
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정책과)

제출 서류
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

사업계획서 1부

문의처
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내수면어업법(제17조),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9400000016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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