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림축산어업
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군비 50%, 자부담 50%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어업인
지원 대상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지원 내용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(영암군청 농업정책과)
제출 서류
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
사업계획서 1부
문의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내수면어업법(제17조),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9400000016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