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림축산어업
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농업정책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어업인
지원 대상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지원 내용
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신청 방법
○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
제출 서류
어업허가증 사본 1부
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
선적증서 1부
사업계획서 1부
견적서 1부
문의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수산업법(제93조),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9400000017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