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· 보육·교육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· 가족행복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2세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~ 12세 이하 아동
지원 내용
○ 서비스 대상 :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~ 만12세이하 아동
-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○ 지원금액 (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%~250% 차등지원)
- 가형 1,918원(중위소득75%이하) / 나형 5,116원(중위소득120%이하) / 다형 8,952원(중위소득150%이하) / 라형 10,870원(중위소득250%이하)
- 다자녀 (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) - 소득무관 100%
○ 제공기간 :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제출 서류
○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
○ 통장사본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○ 해당없음
서비스 목적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
문의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9800000010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