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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임신·출산

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(완도군)

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1.30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주민복지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61-550-5291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 · 다문화가족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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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출산한 결혼이주여성

지원 내용

○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완도군 가족센터(061-555-4100)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61-550-529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99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민복지과/061-550-529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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