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임신·출산
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(완도군)
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주민복지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 · 다문화가족
지원 대상
○ 출산한 결혼이주여성
지원 내용
○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완도군 가족센터(061-555-4100)
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550-529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99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민복지과/061-550-529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