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임신·출산
임신부 영양제 지원
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임산부
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
지원 내용
○ 영양제(오메가3) 1통 지원(출산 후 2개월분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읍면보건지소
제출 서류
주민등록등본
문의처
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9900000013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완도군건강증진과/061-550-675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