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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농림축산어업

축산농가 소독기 지원

축산농가에 축사소독기 구입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2.08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농업축산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업축산과/061-550-5726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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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축산농가(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)

지원 내용

○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: 100만원 이내 최대 50%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

제출 서류

가축사육업 등록증

서비스 목적

축산농가 축사소독기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득증대에 기여

문의처

농업축산과/061-550-572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가축전염병 예방법, 축산법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9900000014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축산과/061-550-572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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