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농림축산어업
축산농가 소독기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소독기 구입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농업축산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업축산과/061-550-5726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)
지원 내용
○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: 100만원 이내 최대 50%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연초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
제출 서류
가축사육업 등록증
서비스 목적
축산농가 축사소독기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득증대에 기여
문의처
농업축산과/061-550-572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가축전염병 예방법, 축산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9900000014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축산과/061-550-572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