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경주시 · 생활안정
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경주시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경상북도 경주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4-779-6614
- 조건 요약
- 만 60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
지원 내용
○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서 작성(국가유공자증, 통장 제시)
제출 서류
국가유공자증(참전유공자임이 확인되어야 함)
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54-779-661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,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5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4-779-661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