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안동시 · 농림축산어업
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
무농약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안동시 · 농업정책과
- 지역
- 경상북도 안동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-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정과/054-840-6268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,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/무농약)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(인증기관)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
지원 내용
○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/무농약)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(무농약) 단가의 70%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(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)
제출 서류
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
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
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통장사본
문의처
농정과/054-840-626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700000075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정과/054-840-626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