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안동시 · 주거·자립
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
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안동시 · 인구정책과
- 지역
- 경상북도 안동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,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안동시청 인구정책과/054-840-5458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무주택세대
지원 대상
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
지원 내용
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관리사무소 일괄 신청
서비스 목적
영구잉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저소득주민의 주거비(관리비) 부담 완화
문의처
안동시청 인구정책과/054-840-545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(제1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700000075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안동시청 인구정책과/054-840-545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