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안동시 · 농림축산어업
축사관리용 CCTV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안동시 · 축산과
- 지역
- 경상북도 안동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840-5487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840-548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축산법(제3조), 축산법(제3조의1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700000076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840-548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