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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구미시 · 행정·안전

구미시 시민안전보험
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경상북도 구미시 · 안전재난과
지역
경상북도 구미시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안전재난과/054-480-6733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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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
※ 전입 시 자동가입, 전출 시 자동해지

지원 내용
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
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
폭발,화재,붕괴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2000만원

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
대중교통 이용중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2,000만원

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
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
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2,700만원

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12세 이하) : 2,000만원

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
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900만원

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
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최대 900만원

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
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500만원

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: 500만원

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: 최대 100만원

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: (수술1회당)100만원

개물림 또는 개부딪힘사고로 진단을 받은 경우 : 10만원

신청 방법

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☎1577-5939)에 직접 청구

청구절차: 사고발생 → 보험사 사고접수 → 청구서류 우편송부 → 보험사 심사 → 보험금 지급

제출 서류

○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(1577-5939) 문의 또는 다음 링크 접속하여 참고 https://www.lofa.or.kr/subList/20000003440

서비스 목적
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
문의처

안전재난과/054-480-673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800000069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안전재난과/054-480-673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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