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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구미시 · 보건·의료

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

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8

소관 기관
경상북도 구미시 · 노동복지과
지역
경상북도 구미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1.1.~2026.12.31. D-62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구미시청 노동복지과/054-480-6212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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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(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)

-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

-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

지원 내용

○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

-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
-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,240원 최대 14일 1,123,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

신청 방법

○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1.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

2.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

3. 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

4. (근로소득자)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

5. (사업소득자) 사업자등록증 1부

6. 입·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

서비스 목적

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

문의처

구미시청 노동복지과/054-480-621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#저소득·취약계층#소상공인·자영업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800000069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구미시청 노동복지과/054-480-621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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