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구미시 · 생활안정
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
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구미시 · 생활안정과
- 지역
- 경상북도 구미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매년 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구미시 생활안정과/054-480-2754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상수도 요금 지원
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(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,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)
○ 교복구입비 지원
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
지원 내용
○ 상수도 요금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
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(상수도 요금 지원)
○ 교복구입비 지원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매년 2월)
- 구비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제출 서류
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
문의처
구미시 생활안정과/054-480-27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,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800000068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구미시 생활안정과/054-480-27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