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구미시 · 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구미시 · 선산보건소
- 지역
- 경상북도 구미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선산보건소/054-480-4160||구미보건소/054-480-407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*을 지원합니다.
*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○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
지원 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*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을 지급합니다.
*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○ 태아유형,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.
신청 방법
○ 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)
-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(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)
○ 신청장소
- 방문신청 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제출 서류
○신분증
○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: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 등
○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, 다문화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
○사실혼인 경우 : 각자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
서비스 목적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문의처
선산보건소/054-480-4160||구미보건소/054-480-407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800000067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선산보건소/054-480-4160||구미보건소/054-480-407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