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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구미시 · 임신·출산

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

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경상북도 구미시 · 가족정책과
지역
경상북도 구미시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, 1년 이내 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구미시 가족정책과/054-480-6528||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4-480-0000
조건 요약
만 18세 ~ 55세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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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

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
(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)

지원 내용

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

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

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(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)

신청 방법

ㅇ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비서류 지참)

ㅇ 온라인신청(산모 본인)

ㅇ 신청시기 : 2025. 1월 출생아 이후

제출 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)

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

- 신분증

-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(간이영수증 불가,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)

- 통장사본

-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·초본 1부

ㅇ 해당자 제출(필요 시 추가 제출)

- 유·사산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영주증, 혼인관계증명서 등

서비스 목적

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

문의처

구미시 가족정책과/054-480-6528||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4-480-000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#임신·출산·육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800000069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구미시 가족정책과/054-480-6528||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4-480-00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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