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구미시 · 생활안정
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
30~45세 근로자, 자영업자, 공무원,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구미시 · 노동복지과
- 지역
- 경상북도 구미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1.01~2026.12.31 D-62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구미시 노동복지과/054-480-6212
- 조건 요약
- 만 30세 ~ 45세
지원 대상
<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>
- 대상 : 구미시 거주하는 30~45세(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)
- 2025. 1. 1.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
-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
*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
-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
*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
지원 내용
30~45세 근로자, 자영업자, 공무원,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(충전)
(1차 50만원, 2차 50만원)
신청 방법
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- 이행서약서[대표 신청인]
- 지원신청서[대표 신청인]
-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[부부 각각 작성]
- 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신고서[근로기준 확인자]
- 주민등록등본[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]
또는 주민등록초본(과거주소포함)[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]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근로기준 확인자]
- (근로자)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[근로기준 확인자]
(사업소득자) 사업자등록증[근로기준 확인자]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[대표 신청인]
- 신분증 사본[부부 각각 첨부]
서비스 목적
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율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
문의처
구미시 노동복지과/054-480-621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(제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80000007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구미시 노동복지과/054-480-621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