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구미시 · 생활안정
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
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구미시 · 가족정책과
- 지역
- 경상북도 구미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※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/054-480-6527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3세 · 출산·입양 ·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다자녀가구
지원 대상
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
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(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)
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
※ 선착순 지원
지원 내용
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-의료비,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(가족진료비 합한 금액)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(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)
제출 서류
통장사본,
진료(약제)비 계산서·영수증 원본(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) * 카드영수증 불가
문의처
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/054-480-652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080000007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/054-480-652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