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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경산시 · 생활안정

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

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경상북도 경산시 · 교통행정과
지역
경상북도 경산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산교통/053-802-1700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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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- 휄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(진단서 첨부)

-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- 보건복지부 고시 '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'에 따른 심한 장애인 중 정신적 장애인(지적,자폐성,정신장애)

지원 내용

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

광역이동지원센터 및 경산교통 유선 신청

- 최초 이용자 등록 관련 경산교통 : 053-802-1700

- 이용자 등록 후 배차 관련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 : http://www.brmcall.co.kr/main.do 또는 연락처 1899-7770

제출 서류

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

서비스 목적

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
문의처

경산교통/053-802-170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, 제1항)

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300000036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산교통/053-802-17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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