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경산시 · 생활안정
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
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경산시 · 교통행정과
- 지역
- 경상북도 경산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산교통/053-802-1700
- 조건 요약
- 장애인
지원 대상
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- 휄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(진단서 첨부)
-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- 보건복지부 고시 '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'에 따른 심한 장애인 중 정신적 장애인(지적,자폐성,정신장애)
지원 내용
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신청 방법
광역이동지원센터 및 경산교통 유선 신청
- 최초 이용자 등록 관련 경산교통 : 053-802-1700
- 이용자 등록 후 배차 관련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 : http://www.brmcall.co.kr/main.do 또는 연락처 1899-7770
제출 서류
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
서비스 목적
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문의처
경산교통/053-802-170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300000036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산교통/053-802-170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