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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의성군 · 농림축산어업

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

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(선면제제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의성군 · 농업정책과
지역
경상북도 의성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54-830-6581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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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사업대상

❍ 대상 품목 : 사과, 배, 포도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에서 지정한 작물

❍ 지원 대상 :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

❍ 사업대상자 :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

지원 내용

1. 목적

❍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

2. 사업대상

❍ 대상 품목 : 사과, 배, 포도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에서 지정한 작물

❍ 지원 대상 :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

❍ 사업대상자 :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

❍ 지원방식 : 선면제제

-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,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(해당시군)으로 청구

신청 방법

○ 신청장소: 방문신청(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)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54-830-658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어업재해보험법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500000013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정책과/054-830-658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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