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의성군 · 농림축산어업
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
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의성군 · 농업정책과
- 지역
- 경상북도 의성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업정책과/054-830-6348
지원 대상
사업대상: 의성군 브랜드 쌀(의성진쌀)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
지원 내용
1. 사업대상: 의성군 브랜드 쌀(의성진쌀)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
2. 지원내용: 유통매장・대량소비처 홍보‧판촉행사 등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
3. 지원기준
가. 홍보‧판촉활동 인부임
- 행사장별 1인, 월 1회 최대 14일까지 지원, 초과일수는 자부담 처리
- 대구・경북지역은 50,000원/일, 수도권 등 기타지역 60,000원/일(인부임 중 일부정액지원)
※ 각종 행사 추진 시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단순 홍보용 쌀 배부는 인부임을 지원하지 않음.
나. 홍보용 쌀
- 홍보용 쌀/500g(1일 100~500개)
- 단가(개당) : 2,000원 ※ 50%지원
※ 홍보용 쌀은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.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업정책과/054-830-634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500000013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정책과/054-830-634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