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의성군 · 생활안정
광역한우브랜드지원
축산농가에 농업용 스키드로더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의성군 · 환경축산과
- 지역
- 경상북도 의성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환경축산과 신윤지/054-830-628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지원 내용
□ 사업개요
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
◦ 기 간 : 1월 ~ 12월(연중)
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◦ 사업내용 : 농업용 스키드로더 지원
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
◦ 2025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
◦ 2025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
◦ 2025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
◦ 2025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해당농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문의처
환경축산과 신윤지/054-830-628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축산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50000001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환경축산과 신윤지/054-830-628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