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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의성군 · 생활안정

축산농가지원

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의성군 · 환경축산과
지역
경상북도 의성군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환경축산과/054-830-6572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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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□ 사업개요

◦ 추진근거 : 축산법 제3조,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

◦ 기 간 : 1월 ~ 12월(연중)

◦ 대 상 : 축산업 허가·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

◦ 사업내용 :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

□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

◦ 2026. 1. :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

◦ 2026. 2. :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

◦ 2026. 3. :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

◦ 2026. 4. ~ 12. :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

-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문의처

환경축산과/054-830-657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축산법(제3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500000015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환경축산과/054-830-657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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