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의성군 · 주거·자립
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(인구늘리기 시책)
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의성군 · 청년정책과
- 지역
- 경상북도 의성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의성군 청년정책과/054-830-6562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49세 · 무주택세대
지원 대상
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,
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지원 내용
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
-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
- 최대 24개월 지원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읍/면 사무소 방문 신청
제출 서류
○ 제출서류
1.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(주소이력 포함) (외국인의 경우, 등본상 표기)
2. 혼인관계증명서(외국인의 경우, 외국인등록번호 포함)
3.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(외국인과의 혼인 시)
4.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(전국, 주택대상조회)
5. 임대차계약서,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
서비스 목적
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정착지원
문의처
의성군 청년정책과/054-830-656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500000016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의성군 청년정책과/054-830-656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