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청도군 · 생활안정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- 지역
- 경상북도 청도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370-6167
- 조건 요약
- 장애인
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
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
제출 서류
<신청인 제출 서류>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
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주민등록 등본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370-616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9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민복지과/054-370-616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