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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청도군 · 생활안정
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7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지역
경상북도 청도군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4-370-6167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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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등록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 1인 1년내 200,000원 한도내에서 지원
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의 90% 지원

- 일반장애인 : 수리비의 80%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

제출 서류

<신청인 제출 서류>

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

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
주민등록 등본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54-370-616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9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민복지과/054-370-616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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