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청도군 · 행정·안전
지역화폐(청도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청도군 · 새마을경제과
- 지역
- 경상북도 청도군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예산확보시~예산소진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||고객센터/1644-9760
- 조건 요약
- 만 14세 이상
지원 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○ 가맹점주 : 종이형 할인구매불가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5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스마트폰(본인명의, 만14세이상)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, 신청 및 충전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(금융기관)을 방문하여 신청
제출 서류
○ 판매대행점(청도군 금융기관) 방문시 : 신분증 지참, 신청서 작성
문의처
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||고객센터/1644-976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90000001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||고객센터/1644-976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