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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청도군 · 행정·안전

지역화폐(청도사랑상품권)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8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 · 새마을경제과
지역
경상북도 청도군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예산확보시~예산소진시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||고객센터/1644-9760
조건 요약
만 14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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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
○ 가맹점주 : 종이형 할인구매불가

지원 내용

○ 소비자

- 구입 충전 시 5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
※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가맹점

- 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스마트폰(본인명의, 만14세이상)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, 신청 및 충전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(금융기관)을 방문하여 신청

제출 서류

○ 판매대행점(청도군 금융기관) 방문시 : 신분증 지참, 신청서 작성

문의처

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||고객센터/1644-976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

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90000001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||고객센터/1644-976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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