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청도군 · 문화·환경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청도군 · 평생보장과
- 지역
- 경상북도 청도군
- 분야
- 문화·환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다문화가족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6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문의처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다문화가족지원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90000001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