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청도군 · 농림축산어업
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
민속채소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 장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청도군 · 친환경농업과
- 지역
- 경상북도 청도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민속채소·양채류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지원 내용
○ 민속채소,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- 사업내용 : 내재형하우스설치, 하우스 자동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, 스프링쿨러(노지용) 등 지원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제출 서류
신청서, 견적서,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900000012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