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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청도군 · 농림축산어업

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

민속채소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 장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8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 · 친환경농업과
지역
경상북도 청도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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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민속채소·양채류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농업법인 등

지원 내용

○ 민속채소,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- 사업내용 : 내재형하우스설치, 하우스 자동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, 스프링쿨러(노지용) 등 지원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제출 서류

신청서, 견적서,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900000012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54-370-653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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