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청도군 · 생활안정
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- 지역
- 경상북도 청도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370-2176
- 조건 요약
-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
○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
*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지원 내용
○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 등)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○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우편 : 해당없음
기타 : 해당없음
○ 신청기간 :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
제출 서류
<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1.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
2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
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<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>
1.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2. 주민등록등본 1부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370-217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90000001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민복지과/054-370-217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