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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청도군 · 보건·의료

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
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6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 · 주민복지과
지역
경상북도 청도군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1인 가구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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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
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
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
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
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
지원 내용
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
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
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
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
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
‣ 지급방법: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

❍ (지급시기) 연중 수시 신청

❍ (사업인원) 30명

[지원불가 세대]

-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, 지원불가

-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,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, 지원불가

-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, 지원불가

-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지원불가

-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- 구비서류 :

1. 간병비 지원 신청서

2. 읍면장 추천서

3. 진단서 또는 소견서

4. 입원확인서

5.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
6. 통장사본

제출 서류

읍면 신청

1. 간병비 지원 신청서

2. 읍면장 추천서

3. 진단서 또는 소견서

4. 입원확인서

5.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
6. 통장사본

문의처
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4조의5)

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#어르신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900000013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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