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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청도군 · 생활안정

청도군 군민안전보험

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7

소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 · 안전총괄과
지역
경상북도 청도군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조건 요약
만 16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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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청도군민(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

※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

※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.

지원 내용

① 자연재해 상해사망

- 최대 2,000만원

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

- 최대 1,000만원

③ 폭발・화재・붕괴 상해사망

- 최대 2,000만원

④ 폭발・화재・붕괴 상해후유장해

- 최대 1,000만원

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

- 최대 2,000만원

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

- 최대 1,000만원

⑦ 뺑소니・무보험차 상해사망

- 최대 1,000만원

⑧ 뺑소니・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

- 최대 1,000만원

⑨ 익사사고 사망

- 최대 2,000만원

⑩ 온열질환진단비

- 최대 10만원

⑪ 한랭질환진단비

- 최대 10만원

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(1~5급)

- 최대 1,000만원

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5급)

- 최대 1,000만원

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

- 최대 2,000만원

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

- 최대 2,000만원

⑯ 가스 상해위험사망

- 최대 1,000만원

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

- 최대 1,000만원

⑱ 자전거 상해사망

- 최대 1,000만원

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

- 최대 1,000만원

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

- 최대 50만원

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

- 최대 100만원

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

- 최대 10만원

㉓ 사회재난사망

- 최대 2,000만원

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

- 최대 1,000만원

㉕ 화상 수술비

- 최대 100만원

신청 방법

■ 직접 접수

○ 우편 접수(모든 담보 접수 가능)

- 주소: (07208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(영등포구 양평동4가 80),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

○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(화상수술비,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에,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, 야생동물 피해보상, 온열질환 진단비, 한랭질환 진단비 접수에 한함)

- 이메일 : lofa@aoneis.com

- 팩스: 0303-0945-6789

■ 전화접수

○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(☎1577-5939)

- 사고접수, 필요서류 및 지급절차 안내 등

※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상담 후(☎1577-5939) 우편접수를 추천드립니다.

제출 서류

<공통서류>

- 공제금 청구서(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)

-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(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)

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포함)

※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체류지변동 포함)

- 신분증 및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

-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: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)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
<기타서류>

- 각 담보별 입증서류

서비스 목적
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
문의처
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,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1900000015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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