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봉화군 · 농림축산어업
임산물 포장재 지원
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 · 산림소득자원과
- 지역
- 경상북도 봉화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임업인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임산물(표고, 오미자, 송이, 산양삼 등)재배 임가
지원 내용
○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50%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봉화군청(산림소득자원과) 방문신청
제출 서류
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
문의처
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40000001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