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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봉화군 · 농림축산어업

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

양봉사육농가에 벌포장재, 소초광, 채밀카, 보조사료 , 벌통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경상북도 봉화군 · 농정축산과
지역
경상북도 봉화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3.01.01~2023.05.31 마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정축산과/0546796833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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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

지원 내용

○ 벌꿀포장재, ,소초광, 벌통 지원, 양봉보조사료, 채밀카, 면역증강제 등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비 지원

○ 토종벌 종보전 지원, 토종벌통지원 등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서비스 목적

양봉작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및 보조사료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

문의처

농정축산과/054679683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400000013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정축산과/054679683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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