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봉화군 · 농림축산어업
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
양봉사육농가에 벌포장재, 소초광, 채밀카, 보조사료 , 벌통 등 기자재 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 · 농정축산과
- 지역
- 경상북도 봉화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3.01.01~2023.05.31 마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정축산과/054679683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
지원 내용
○ 벌꿀포장재, ,소초광, 벌통 지원, 양봉보조사료, 채밀카, 면역증강제 등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비 지원
○ 토종벌 종보전 지원, 토종벌통지원 등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서비스 목적
양봉작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및 보조사료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
문의처
농정축산과/054679683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400000013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정축산과/054679683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