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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봉화군 · 농림축산어업

표고원목(배지) 지원

표고버섯 재배 임가에 표고원목, 배지, 톱밥 구입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4

소관 기관
경상북도 봉화군 · 산림소득자원과
지역
경상북도 봉화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6~7월 신청(다음년도사업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임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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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표고버섯 재배 임가

지원 내용

○ 표고원목, 배지, 배지용톱밥 구입비 50%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

- 자부담 50%발생,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

제출 서류

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

문의처

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400000015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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