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봉화군 · 농림축산어업
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
축산농가에 시설 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 · 농정축산과
- 지역
- 경상북도 봉화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매년 1~3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정축산과/054 679 6867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축사출입구 차량소독시설 설치 희망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산시설 출입구 차량소독시설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문의처
농정축산과/054 679 686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400000016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정축산과/054 679 686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