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봉화군 · 농림축산어업
유기질 퇴비 생산재료 지원
농업인에게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 · 농업기술과
- 지역
- 경상북도 봉화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/054-679-6877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지원 내용
축분, 수피 등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
톤당 40,000원(보조50%)
신청 방법
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전년도 8~9월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사업신청서
퇴비재료 구입 증빙자료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
문의처
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/054-679-687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2400000017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/054-679-687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