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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진주시 · 생활안정

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

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, 기초의료) 및 사회복지시설(이용자)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 · 복지정책과
지역
경상남도 진주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시기 별도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진주시 복지정책과/055-749-8554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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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위문금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,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
○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

지원 내용

○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

-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수급자.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

-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

신청 방법

○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

제출 서류

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.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.

문의처

진주시 복지정책과/055-749-855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1000000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진주시 복지정책과/055-749-855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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