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· 생활안정
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
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, 기초의료) 및 사회복지시설(이용자)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진주시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경상남도 진주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시기 별도없음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진주시 복지정책과/055-749-8554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위문금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,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○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
지원 내용
○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
-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수급자.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
- 위문품 :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
신청 방법
○ 위문금 :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
제출 서류
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.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.
문의처
진주시 복지정책과/055-749-85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10000001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진주시 복지정책과/055-749-85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