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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진주시 · 주거·자립
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3

소관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 · 주택경관과
지역
경상남도 진주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하반기(8월~9월 중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진주시 주택경관과/055-749-8907
조건 요약
무주택세대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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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

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
-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) *부부 합산

지원 내용
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

○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.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

제출 서류

① 신청서(별지 제1호)

② 서약서 및 동의서(별지 제2호)

③ 혼인관계증명서

④ 가족관계증명서

⑤ 부부(세대원)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(재산세) 미과세 증명서

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

⑦ 금융거래확인서 ('주택전세자금'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)

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: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
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

⑩ 대리수령 신청서(별지 제3호) 및 확인서류 : 대리수령 시만 제출

- 피성년후견인 :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, 법정대리인 확인서류(법원판결문)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1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

2. 건강보험납부확인서

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

서비스 목적
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

문의처

진주시 주택경관과/055-749-890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1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진주시 주택경관과/055-749-890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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