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· 생활안정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진주시 · 생활보장과
- 지역
- 경상남도 진주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/055-749-8479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,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족 세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지원 내용
○ 저소득주민(65세이상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세대)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
서비스 목적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문의처
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/055-749-847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100000012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/055-749-847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