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경상남도 진주시 · 임신·출산

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 지원
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3

소관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 · 건강증진과
지역
경상남도 진주시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예비부모·난임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신청대상

-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.

※ 지원금 상한액 :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
※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,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

○ 신청시기 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

지원 내용

○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.

○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(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)

※ 지원금 상한액 : 최대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
※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

※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신청방법

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

-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

제출 서류

- 시술확인서

- 처방전

- 약제비 상세영수증 (약 봉투,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)

- 여성 통장사본

서비스 목적
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

문의처
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모자보건법

#임신·출산·육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100000013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)에 확인하세요.

경상남도 진주시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임신·출산·육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