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· 보건·의료
한센병 관리 지원
한센병 환자를 위한 예방 및 치료, 지원사업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진주시 · 보건행정과
- 지역
- 경상남도 진주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건행정과/055-749-6630
- 조건 요약
-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○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
지원 내용
○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(투약치료, 재발관리, 후유장애 관리 등)
○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(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,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)
신청 방법
○ 보건소 방문 신청
-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
제출 서류
1.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
○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
○ 피해자결정통지서
○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(통장사본)
* 주민등록등(초)본
2.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- 신청주의 원칙
○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
○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○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
○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○ 신청자(지원대상자) 통장 사본
○ 소득 재산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
○ 고용 임금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○ 무료임대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○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
* 주민등록등본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○ 주민등록등(초)본
*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
서비스 목적
○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 발생 및 유해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증진 · 유지
○ 한센병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, 재발관리, 생계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(의료 및 복지서비스) 및 지원으로
한센병 환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
문의처
보건행정과/055-749-663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9조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10000001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건행정과/055-749-663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