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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진주시 · 보건·의료

한센병 관리 지원

한센병 환자를 위한 예방 및 치료, 지원사업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7

소관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 · 보건행정과
지역
경상남도 진주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보건행정과/055-749-6630
조건 요약
질병·질환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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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

지원 내용

○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(투약치료, 재발관리, 후유장애 관리 등)

○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(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,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)

신청 방법

○ 보건소 방문 신청

-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

제출 서류

1.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

○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

○ 피해자결정통지서

○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(통장사본)

* 주민등록등(초)본

2.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- 신청주의 원칙

○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

○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○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

○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
○ 신청자(지원대상자) 통장 사본

○ 소득 재산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

○ 고용 임금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
○ 무료임대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
○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

* 주민등록등본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○ 주민등록등(초)본

*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

서비스 목적

○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 발생 및 유해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증진 · 유지

○ 한센병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, 재발관리, 생계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(의료 및 복지서비스) 및 지원으로

한센병 환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

문의처

보건행정과/055-749-663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9조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10000001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건행정과/055-749-663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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