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· 보건·의료
고혈압·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
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 안과 검사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진주시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경상남도 진주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749-6659
- 조건 요약
-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○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
-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지원 내용
○ 고혈압,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
- 지원 내용 : 내과·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(내과 1회, 안과 1회)까지 지원
- 내과 검진 : 고혈압 10,000원, 당뇨병 12,000원 이내
- 안과 검진 : 15,000원 이내
- 검사항목
· 고혈압 2종 : 단백뇨, 이상지질혈증 검사
· 당뇨병 3종 : 단백뇨, 이상지질혈증 검사, 당화혈색소 검사
· 안질환 3종 : 세극등검사,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, 안압검사
신청 방법
○ 신청 방법 : 협약의원(21개소)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
-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
제출 서류
검사쿠폰
서비스 목적
일차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고혈압·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
문의처
건강증진과/055-749-665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100000010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증진과/055-749-665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