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· 보호·돌봄
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 지원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진주시 · 노인복지과
- 지역
- 경상남도 진주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749-8545
- 조건 요약
- 확대가족
지원 대상
○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○ 지원내용 :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(한 세대당 3명 이내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효도수당지급신청서(읍면동 구비)
- 통장사본
문의처
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749-854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1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749-854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