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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진주시 · 생활안정

진주시 의사상자 지원
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명절 위로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 · 복지정책과
지역
경상남도 진주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5-749-846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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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의사상자

지원 내용

○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(신규 지정시)

○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(연 2회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군청 방문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5-749-846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100000011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5-749-846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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