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· 생활안정
진주시 의사상자 지원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명절 위로금 지급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진주시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경상남도 진주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5-749-8462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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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사상자
지원 내용
○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(신규 지정시)
○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(연 2회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주소지 시군군청 방문
문의처
복지정책과/055-749-846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100000011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5-749-846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