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김해시 · 생활안정
과수농가 휴대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
과수농업인에게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 · 농식품유통과
- 지역
- 경상남도 김해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말경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식품유통과/055-350-409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
지원 내용
○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
○ 지원내용 :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
○ 지원단가 : 3백만원/대 상한(보조 50%, 자부담 50%)
○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농식품유통과/055-350-409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김해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2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500000015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식품유통과/055-350-409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