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김해시 · 농림축산어업
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
농업인에게 쌀 생산장려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 · 농업정책과
- 지역
- 경상남도 김해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2~3월경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업정책과/055-350-403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농업인 중 관내 농지(연접 시군 농지 포함)에서 농협과 영호진미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업인
지원 내용
○ 농협RPC와 고품질쌀(영호진미) 재배계약 후 실제 농협과 수매를 실시한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시설에서 관리 : 김해농협공동사업법인 (지역 농협 포함)
문의처
농업정책과/055-350-403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김해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2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500000016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정책과/055-350-403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