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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 · 주거·자립

내 집 주차장 만들기

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7

소관 기관
경상남도 김해시 · 교통정책과
지역
경상남도 김해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교통혁신과/055-330-4918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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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

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

○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

지원 내용

○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

- 주차장 조성비(1면 300만원,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), 대문 철거비(50만원), CCTV 설치비(100만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김해시청 교통혁신과(☏055-330-4918)

○ 기타

- 우편

문의처

교통혁신과/055-330-491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27조),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28조)

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500000016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통혁신과/055-330-491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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