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김해시 · 농림축산어업
원유생산 장려금 지원
젖소 착유농가에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 · 축산과
- 지역
- 경상남도 김해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-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축산과/055-350-4126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축산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
지원 내용
○ 약 10원/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
-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
제출 서류
신청서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증
서비스 목적
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고품질 원유 생산으로 낙농가 소득 증대
문의처
축산과/055-350-412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낙농진흥법, 축산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500000016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축산과/055-350-412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