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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 · 농림축산어업

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
한우사육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7

소관 기관
경상남도 김해시 · 축산과
지역
경상남도 김해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/055)333-8175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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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축산업(등록·허가)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
- 지원단가 : 40,000원/두(인공수정료 40,000원의 40% 지원)

- 지원비율 : 보조40%, 자담 60%

-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,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김해축산업협동조합

제출 서류

가축인공수정증명서 1부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

문의처

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/055)333-817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축산법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500000017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/055)333-817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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