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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 · 농림축산어업

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(미생물제제) 지원

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(미생물제제) 구입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7

소관 기관
경상남도 김해시 · 축산과
지역
경상남도 김해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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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○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
○ 지원조건

-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

- 보조 50%, 자담 50%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

-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

제출 서류

사업신청서 및 견적서(추진계획 알림 참조)

서비스 목적

축사 내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

문의처

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축산법(제3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500000018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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