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김해시 · 임신·출산
(경남 김해시)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
23~25년 둘째아가 만 1세(12개월)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 · 성평등가족과
- 지역
- 경상남도 김해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/0553302495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세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2023년~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(12개월)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
지원 내용
2023년~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(12개월)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
신청 방법
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
제출 서류
둘째아 출산축하금 신청서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주민등록표 등·초본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서비스 목적
2023년~2025년 출생한 둘째아 출산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함.
문의처
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/055330249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5350000006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/0553302495)에 확인하세요.



